지금 시국이 시국이고 하여 층간소음 관련 하여 내용을 정리 해보려 합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서술한 내용이며 실제 사례가 있어 수집했던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부분입니다.
최대한 검증 하였지만 현재는 변경 된 부분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단순하게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 소음은 뭐 발소리를 기본으로 시작하여 물소리, 악기소리, 스피커소리, TV 소리 등등 모두 통털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꼭 윗집에서 만 발생하는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위에서 (발소리 등) 이 주요한 원인이긴 합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
- 직접 충격 소음 : 걷거나 뛰는 과정등에서 발생한 소리
- 공기 전달 소음 : 각종 주변 기기에 따른 소음 ( 스피커 등 음향기기 )
바닥 충격음
- 경량 충격음 : 실내에서 수저등의 가벼운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의자등의 마찰음 으로 중/고주파 성분이 많습니다. 보통 매트등의 설치는 이 경량 충격음의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 중량 충격음 : 인간의 보행, 어린이들의 뜀 등에 의해 발생 하는 무겁고 지속시간이 긴 충격음을 지칭합니다. 집의 구조와 강성 등의 영향을 받게되며, 이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은 이 중량 충격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층간 소음의 법적기준
주간 야간의 기준 에 대해 우선 체크
- 주간 :오전 6시 ~오후 10시
- 야간 :오후 10시 ~ 오전 6시
직접 충격 소음
1분간 등가 소음도 및 최고 소음도로 평가
- 주간 기준 : 43 데시벨 (1분) 을 초과시
- 야간 기준 : 38 데시벨 (1분) 을 초과시
최고 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발생 하는 경우
공기 전달 소음
5분을 기준으로 평가
- 주간 기준 : 45 데시벨 (5분) 을 초과시
- 야간 기준 : 40 데시벨 (5분) 을 초과시
위의 경우에 해당 된다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 됩니다.
이렇게 기준을 넘는 다면 경범죄 처벌법에 적용됩니다.
- 1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려의 형으로 처벌
예외 기준
- 욕실이나 화장실 등 에서 급/배수 로 인한 소음
- 동물소리
- 보일러 소리 등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관련으로 체크 해본다면 정보를 얻으 실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 신고방법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사무소를 통한 대응
공동 주택 관리법 제20조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기준
층간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관리자는 소음의 발생원인을 체크 하여 중단 요청 안내
이 경우 사실 관계확인 을 위해 각 가정의 방문 후 조사 가능조사후 위 조사에 따른 결과에 협조를 해야합니다.
층간 소음 이웃 사이센터 를 이용한 방법
양쪽 세대를 모두 방문 하여 분쟁 조정을 진행
모두의 의견 조율을 최우선으로 진행
좀더 면밀한 조가사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의 현장 측정도 진행 하여 원인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연락처 :1661-2632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 사이트 ( 접속 사이트 링크 )
경찰 신고(인근 소란죄)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등 각종 소리로 소음을 발생 하는 경우
고성을 질러 이웃에게 피해를 준경우
위 내용은 인근 소란죄에 해당 하면 10만원의 벌금 범칙금을 납부 해야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도 실무상 바로 경범죄 처벌법으로 과태료 부과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공동 주택 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 또는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환경 분쟁 조정 제도 :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크고작은 환경 분쟁을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행정기관에서 해결 하도록 하는 제도
해당 소음 관련 분쟁은 환경부 중앙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에서 확인 가능
조정 결정이 내려지면 조정 결정문은 판결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게 됩니다.이 경우 소송 진행 없이 조정문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고소등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습니다.
배상 판결 관련 내용
위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은 중앙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배상금액은 수인 한도륵 5dB를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에 따라
- 6개월 이내 : 52만원
- 1년 이내 : 66만 3,000원
- 2년 이내 : 79만 3,000원
- 3년 이내 : 88만 4,000원
피해인이많다면 배수로 증가 하게 됩니다.(위금액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층간 소음 수인 한도 초과 기준 산정은 최고 소음도 / 등가 소음도 둘중에서 높은 값을 적용합니다.
층간 소음자는 시도 보건 환경 연구원, (사)한국 소음 진동 기술사회, 대학교 부설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측정결과, 소음 고충일지 등 피해 자료등을 첨후 하여 환경 분쟁 조정 기관에 조정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에 피해가 인정 되면 측정시 발생 한 의뢰 비용등도 모두 배상액에 포함 시킬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층간 소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
위 신고 이외에도 우리가 할수 있는것들에 관해 알아봅니다.공동 주택의 경우 소통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소음 방지 패드등을 의자등 가구에 부착아이가 있는 집은 소음매트를 설치 하여 아래 집에 피해를 최소하 하도록 해야합니다.실내화 착용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행사등이 발생하거나 , 이사, 공사등이 잡혀있다면 그 내용을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고지를 하도록 합니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